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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by dhxh121212 2021. 2. 28.


2021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2020년에 비해서 얼만큼 올랐나 궁금하실텐데요.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노력해주는 분들인데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사회복지사 4급 생활지도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1호봉 기본급은 1883400원이었는데 2021년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0.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910300원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 및 시행령 제 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0.9%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방향이고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제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 4조를 살펴보면 제 4조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정신관련시설을 예로 들면시설장이 있고 사무국장, 총무, 그리고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직 등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요.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유형 및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의료직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직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이 포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1급 1호봉은 2033900원, 2급은 1972900원 3급은 1918200원 4급은 1877800원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 사무직을 살펴보면 1급 1호봉은 196500원, 2급은 1935600원 3급은 1914000원 4급은 1872400원입니다. 전부 1호봉 기준입니다. 사무직은 서무, 경리, 전산담당이 해당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관리직을 살펴보겠습니다. 1급 1호봉 1924600원, 2급 1호봉 1893300원, 3급 1호봉 1846800원, 4급 1822500원입니다. 관리직은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가 가능한자),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직급별 그리고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릴게요.

 

명절휴가비의 경우 지급대상은 재직 중인 종사자입니다.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자는 제외입니다. 봉급액의 120%가 지급됩니다. 지급회수 및 지급일은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날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x1/209*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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