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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

by dhxh121212 2021. 2. 11.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이 바로 등기인데요. 이밖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열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에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등기는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고 발급을 받으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같은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이렇게 복잡한 페이지가 뜨는데요. 아무래도 보안을 강화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다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설치가 된 항목은 제외하고 설치가 되지 않은 항목들은 다운로드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 되었다면 인터넷 창을 다 끈 다음에 새로 접속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해당 페이지에서 키보드의 F5 버튼을 누르면 새로고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인터넷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 등기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고 열람은 말그대로 열람만 가능하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된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또 발급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하지 않고 확인만 하시려면 열람만 하셔도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 할 때 열람을 할 경우에는 7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발급을 할 때에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열람하기를 하더라도 출력이 가능한데 열람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주소를 상세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나옵니다.

 

열람 또는 발급 받은 등기 이용료를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핸드폰 소액결제도 가능합니다. 등기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약관을 모두 읽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여러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서를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1건만 열람 또는 발급하시려면 회원가입 필요 없는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여러건 작업을 처리할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당일에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고 발급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등기발급서비스 이용시간은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날에는 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 집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동사무소에 가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서 열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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