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누구는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의 경우 1월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하실텐데요. 요즘은 현금대신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계산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2020년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30만원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간단한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이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공제 내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결제수단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의 경우 3월, 4월~7월 사용분에 있어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는 1~2월에는 15%, 3월에는 30%, 4~7월에는 80%, 8~12월에는 15%입니다.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은 1~2월은 30%, 3월은 60^, 4~7월은 80%, 8~12월은 30%입니다. 사용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의 경우 1~2월은 30%, 3월은 60%, 4~7월은 80%, 8~12월은 30%입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해만 해당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공제율도 다른데요. 1~2월은 40%, 3월은 80%, 4~7월은 80%, 8~12월은 40%입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사용처 구분없이 모두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높아진 공제율 덕분에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범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은 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하세요.
총급여가 연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 총급여액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한도액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한도액이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30만원씩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혜택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잉늬 소비내역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분들은 최대 한도의 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는 간소화되어서 직접 개인이 계산해서 하기보다 간편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소비별로 정리된 간소화 내역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르겠지만 대부분 관련 부서에 서류를 내면 회사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공제내역을 잘 활용하여 지출을 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일경우 5천만원의 25%는 125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1250만원은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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