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양도소득세자동계산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미리 알아보는 것이 세금 대비도 할 수 있고 좋잖아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 부과가 안되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대략적으로 매매하기 전에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서 간편해요.
국세청양도소득세자동계산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이라고 검색하면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국세청혼택스 세금모의계산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모의계산 할 수있는 항목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아래 카테고리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로그인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로그인을 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같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모르는 경우에 세금을 알아보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고 양도물건종류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인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을 입력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간 최대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로 사용한 중개수수료나 법무사비용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기타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금액이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 금액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정도 나오겠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누적된 시세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대의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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