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월세 돌려받는 꿀팁
월세 소득공제란?
-이때까지 낸 월세의 약 10%를 돌려주는 제도
지원 대상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D 공제율 12%,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연봉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D 공제율 10%, 최대 75만원까지 지원
ex)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한달에 월세를
50만원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 500,000원 X 12개월 = 6,000,000원
* 6,000,000원 X 12% 세율 = 720,000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한 내역,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간단함
신청조건
전입신고필수
전용 85m2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or 세대원
주의사항
1.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2.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사람은 월세 공제를 받 던지
신용카드 공제를 받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함
3.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자기 명의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혜택 못받음
4. 굳이 월세 소득공제 받는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계약서에는 월세 공제가 안된다고 써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불법이니 그냥 걱정말고 신청
5. 연말정산과 똑같이 2월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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