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월세 돌려받는 꿀팁


자취방 월세 돌려받는 꿀팁

월세 소득공제란? 


-이때까지 낸 월세의 약 10%를 돌려주는 제도

지원 대상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D 공제율 12%,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연봉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D 공제율 10%, 최대 75만원까지 지원 

ex)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한달에 월세를
50만원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 500,000원 X 12개월 = 6,000,000원 
* 6,000,000원 X 12% 세율 = 720,000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한 내역,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간단함

신청조건

전입신고필수 
전용 85m2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or 세대원

 

주의사항


1.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2.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사람은 월세 공제를 받 던지 
신용카드 공제를 받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함 

3.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자기 명의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혜택 못받음 

4. 굳이 월세 소득공제 받는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계약서에는 월세 공제가 안된다고 써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불법이니 그냥 걱정말고 신청 

5. 연말정산과 똑같이 2월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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