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도로 교통법이 지난 12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우리가 불편했던 점들을 절충하여 보완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더 강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포커스를 맞춘 듯합니다.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10여 일가량이 지나옴에 따라 아직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익숙하지 않고 인지되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거 같네요. 오늘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 대책
2. 계도 기간
3. 경찰의 답변
4.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5.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6.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법
7.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은?
1. 긴급 대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불편함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은 지난 23일 급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현장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운전자와 경찰관들의 혼선을 해 속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해보겠습니다.
2. 계도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은 처음에는 내달 12일부터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발표가 우려가 된 것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경찰관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민들은 더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후속 조치로 계도 기간을 10월 11일까지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3. 경찰의 답변
계도기간의 연장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정법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해야 했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찰은 대상을 단속하는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홍보한다면 그 이외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생겨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의 발표의 제일 중요한 쟁점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에는 단속 되지 않기 위해 운전하기보다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최대한 여유 있고 넓게 잡아서 운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거나 보행자의 의사에 따라 단속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 도로 위에서의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도로교통법의 핵심내용 중 우회전할 시에 대한 혼란이 많은 가운데 그에 따른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 할 때,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했을 때, 횡단보도 5m 거리에서 진입해 걸어오고 있을 때 , 횡단보도 초입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리고 건너려는 액션을 하고 있을 때 등에는 우회전을 멈추고 보행자 우선으로 일시 정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5.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우회전 관련 기준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대해 기술하자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18. 3.27.2020.6)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 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 도로
- 도로 외의 곳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6.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기준을 잡으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무조건적으로 보도 위 보행자와 그 인근에 사람이 서 있다면 멈춰서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정지하면 되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도 범위를 확장하여 이를 위 하반하는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준을 유념하시어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7.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의 불 색상에 연연하지 말고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시에는 절대적으로 서행해야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결국에는 우리와 우리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안인 만큼 유념하여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운전할 때는 단 한 가지 사람이 제일 먼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시면 서로가 안전하고 기분 좋은 교통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문화 정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 나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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